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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퇴직급여(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by 디지털 개척자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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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퇴직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도입된 시기는 1961 군사정부 시절부터 있어지만 제대로 된 퇴직금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 1989년에 5인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퇴직금은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재직 중 적립하였던 임금을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 후불임금이다.

 

이후 2005년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도 말 기준 39만 개 사업장 593만 명(가입률 51.5%)이 가입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자리를 잡았다.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fit)

확정금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정하고 기업이 근로자가 받기를 원하는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정립하는 방법이다. 퇴직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운용성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확정급여형

2)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글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퇴직 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3)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은퇴연금으로 보관 운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 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는데 퇴직소득과세 없이 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 시 퇴직소득세난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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