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경기도 청년 통장은 자격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씩 24개월을 납부하면 경기도에서 340만 원을 만기 시에 더하여 총 580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기 시 받는 580만 원은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2) 일반사항
(1) 신청기간 : 2022. 04. 19.(화) 09:00 ~ 05.02.(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지규모 : 5000명
(3)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 만 34세(1987.04.13.~2004.04.12.)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
(4) 지원내용자
- 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지원자격
1) 기본 조건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당 1명)
①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4.13.~2004.04.12.) / 가구당 1명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1982.04.13.~) 신청가능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2) 소득 조건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①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②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인 불가능한 경우]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지원방법
1) 일반 지원 정보
- 모집인원 : 5000명
- 신청기간 : 04.19(화) 09:00 ~ 05.02(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노동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2)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2) 기본 제출서류 6종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3)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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