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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2023년 청년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디지털 개척자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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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안내
  2.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1. 사업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및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전입신고 필수

                                                                           <2021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3. 신청방법

    2021년 이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니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상세절차는 아래의 그림 참조)

    ①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②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③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④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4. 필요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⑥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등)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
    ⑦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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